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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세상이 된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처럼 되어가고 있다. 세계화 추세에 따라 한국은 2018년 말 현재 세계 93개국과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과는 모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다.
세계화 현상에 따라 나타난 ‘플랫폼 효과(Platform Effect)’를 보자. 구글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마치 기차역의 대합실처럼 부를 독식하며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세(Google Tax) 논란’이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구글세’란 다국적 ICT기업의 독과점 및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과 이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해 부과하는 이용 요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처음 논쟁이 구글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구글세라 부르지만,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이런 ICT 기업에 대해 과세하기란 매우 어렵다. 가장 큰 장벽은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미국 등 상대국의 보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줌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는 대표적인 글로벌 ICT 기업이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은 다국적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고, 영국은 해외 수익 이전에 대해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글세’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글세’ 과세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역시 수많은 난제에 부딪혔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부터 해외 ICT기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구글세’에 대한 과세의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소득세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도 수많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그리 만만하지가 않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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