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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는데 비해,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볼 때 세금이 더 많다.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족 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 등과의 거래일지라도 확실히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상속증여세법 44조①)은 이렇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1.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파산선고로 인해 처분된 경우 3.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해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 5.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아래와 같이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해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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