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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적색 점멸등화 진입 사고 신호위반 적용..
최호섭       조회 : 2707  2014.03.31 10:33:46

교차로 적색점멸등 진입사고 신호위반 적용..

요즘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에 과거 보다 비보호 표지판 및 교차로 점멸등화을 쉽게 볼수 있다. 그 원인은 교차로에서 죄회전을 길게주면 출, 퇴근시 차량 정체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 할수 있는 교통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운영 체계 신진화 20개 과재(3009.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경찰청공동)를 수립 2012까지 추진한바 있다.

2011말 점멸신호 2만205개소, 비보호 좌회전 1만8254개소를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하였고, 또 2011말 신호기 위치 조정 3990개소, 보행자 작동 신호기 2881개소를 확대한바 있다. 그 결과로 직진후 좌회전 등 신호체계 개선 2년 경과후 서울 및 6개 광역시 간선도로 통행속도 4,4%증가, 지체시간 11.2%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점멸교차로 사고는 발생8.7%, 사망 38.9%각 감소한 하였고,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사고 발생은 7.8%, 사망4.2%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 및 점멸등화의 개념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운전이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은 양방향 녹색등화 이고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차량신호가 적색등화 일때 좌회전 중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중대과실 사고로 처벌된다. 점멸 교차로에는 적색과 황색 등화로 나눠져 있다. 이곳에서는 적색점멸을 보고 진행하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전 반드시 일시정지 주의의무가 있고, 황색점멸을 보고 진행하는 차량은 좌우를 살피고 서행으로 진입하면 된다.

이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중 사고가 나면 적색점멸 등화를 보고 진행한 차량은 신호위반(중대과실)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교차로 비보호 및 점멸 신호로 차량의 소통에서는 누구나 공감하나 사고가 나면 중대과실 하나인 신호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 이점 잘 숙지 하여 운전해 준다면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가정을 오래 누리지 않을까 싶다.

최영호, 창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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