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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로 시민의 평온의 자유 누릴 권리, 침해 말아야 ..
김연식       조회 : 2031  2014.04.01 07:14:34

헌법재판소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한전위헌(限定違憲) 결정은 일부 강성노조·시민단체의 합법을 가장한 불법시위가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시위까지 허용하는 것이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터에서 귀가한 밤시간대 마져 평온의 자유를 누릴 권리 마져 침해당하는 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의 권리행사에 의해 시민다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일몰 후 시위금지 규정은 밤 12시 이후 시위금지로 바뀌어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야간시위의 부작용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대란과 밤늦은 시간 집회장소는 물론 행진까지 한다면 그 소음으로 인해 주변 거주 시민들의 평온한 휴식은 침해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은 그에따른 동원 등으로 업무피로도가 가중 될 전망이다.

 

이제는 모두가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생각한다.

나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주장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해야 하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노조나 시민단체, 참가자 등 군중모두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시위로의 변화야 말로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로부터 진정한호응을 받을 수 있고 민주주의 시민의 정당한 권리주장이 아닌가 싶다

 

(창원서부경찰서 경무계장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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