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시설 관리 주체인 창원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미래로는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사건으로 강력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공공시설들의 문제점을 밝히고 나아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창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열린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살해'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심천우가 피해자를 범행차량으로 옮기는 상황을 태연하게 재연하고 있다./경남신문 DB/이번 소송 원고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 등 3명으로, 손해배상액으로는 모두 5억7000만원이다.
심천우와 강정임, 심씨 6촌 동생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고성군의 폐주유소에서 살해한 후 빼앗은 카드로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은 관리담당자가 없어 주차장 치안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주차장에는 CCTV(폐쇄회로TV)가 총 3대 설치돼 있었지만 사실상 2대만 작동해 피해자가 납치되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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