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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성공과 안정의 표시로 여겨지며 특히 가정을 꾸리거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 순위로 손꼽는 재테크 수단이다. 또한 ‘최소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실패는 없다’는 무한 낙관론으로 60세 이상 가정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 은퇴기에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한국 산업사회를 이끌고 소비를 주도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부모를 모신 마지막 세대이며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조기 정년까지 맞게 됐다. 이로 인해 은퇴 후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게 됨으로써 지난 2007년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도입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주택연금은 국가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처럼 수령하는 상품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올해 기준 1968년생에 해당된다.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전원주택, 농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며 1주택자 또는 주택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거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본인 집의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목돈을 한번에 찾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연금처럼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듯 자신에게 맞는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평생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부부가 모두 사망하게 되면 연금으로 받았던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직접 상환하거나 또는 주택 처분으로 상환할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높으면 상환 후 남은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주택가격이 대출금보다 낮은 경우 부족분은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금융공사의 월 지급금 예시 표에 따르면 부부 A(65세)씨와 B(60세)씨가 3억원의 주택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예상액은 64만원(종신지급형, 부부 중 연소자인 B씨 기준)이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주 안정성도 높고 연금 지급 중단 우려도 없어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자금대출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월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적어 부동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값이 고점을 찍고 하락 전환하자, 주택가격 평가금액이 높을 때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85년부터 노인 10명 중 3명이 빈곤상태에 놓이게 돼,OCE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를 차지하게 됐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제 2의 인생 설계에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고도경제성장의 역군이며 산업화의 중심축이었던 부모 세대들이 축적해 놓은 자산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100세’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를 진정 응원한다.
박둘점 (경남은행 명곡금융센터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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