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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시점 가장 아쉽게 여겨졌던 부분을 물어본다면 ‘부족한 노후준비’일 것이다.
은퇴 이후 닥칠 소득 크레바스(직장에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안정된 소득이 없는 기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미리 연금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최근 정부에서도 ‘행복한 노후를 위한 3층 연금제도’의 중심축인 퇴직연금제도의 수익률을 개선시키고자 사전지정운용제도(이하 ‘디폴트옵션’)을 도입했다.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누구나 법에 따라 지정해야 하는 디폴트옵션은 적립된 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DC/IRP의 가입자에게 있어 디폴트옵션 지정이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금융회사들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지정을 위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디폴트옵션으로 제시되는 상품은 금융회사가 엄선하여 설계하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고객에게 제시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구성된 ‘초저위험’과 실적배당형(펀드) 상품이 각기 다른 비중으로 포함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상품으로 구성돼 제시되기 때문에 고객이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 기준으로 332조원에 이르지만, 적립금의 수익률은 연금 선진국 대비 매우 열위한 편이다. 이는 적립금 대부분이 비교적 낮은 금리의 예금상품에 편중돼 운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는 디폴트옵션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허용했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자동재예치’를 금지해 정기예금 만기 도래 시 자동 해지가 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운용 중이던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통지하게 되고 만기일에 해당 정기예금 계좌는 해지가 된다. 해지된 이후 4주 동안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다면, 금융회사는 ‘2주 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하게 된다. 통지 후 2주 동안에도 고객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은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기 시작한다. 물론 애초에 만기가 없는 펀드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고객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선정해야 하나, 일부러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으로 운용지시하지 않는 이상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전환될 일이 없다.
DC/IRP 가입자가 법적 의무인 디폴트옵션 지정을 미룬다고 하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적립금 중 운용지시가 되지 않고 방치된 자금이나 원리금보장상품 만기 후 해지된 자금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운용이 되는 기능 이외에도, 고객이 거래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디폴트옵션 상품의 우수성을 인지하여 직접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옵트인(Opt-in)’이라고 한다. 꾸준한 적립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헤징(위험분산, 위험회피)할 만한 적정수익률을 추구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쏠쏠한 연금소득을 기대하는 고객이라면 금융기관이 엄선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운용지시하는 ‘옵트인’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수민 (경남은행 팔용동지점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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