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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형사업 진단 (4)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상북면 일원 균형발전 기대… 학습권 침해 등 민원 해결 난제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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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 예정지(빨간 점선 안) 전경.





    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는 202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점적 개발형태를 가급적 지양하고, 중규모 이상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확보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특히 양산시내 동(洞)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상북면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2013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개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 79만2025㎡를 일반산업단지(산업시설 47만9588㎡, 지원시설 1만1880㎡, 공공시설 30만557㎡)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산업단지에는 전기·전자·기계·자동차 관련 업종, 고무·플라스틱·화학물질 관련 업종, 기타 제조업 및 물류시설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양산시와 민간기업(태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로 지난 2012년 6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양산석계산업단지(주)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추진 상황

    석계 2산업단지 예정지는 2008년 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양산시는 일반산업단지로 전환, 부족한 공장부지 확보 등을 위해 산업단지조성을 계획하게 됐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양산시가 자본금 20%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양산석계산업단지(주))을 설립하고, 2013년 1월 투자의향서를 접수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산업단지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경남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다.

    입지여건은 양산 IC에서 10분, KTX울산역에서 20분, 김해공항에서 25분 거리에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조6000억 원의 생산액 증대효과와 5000여 명의 고용증대 효과뿐 아니라 인구유입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양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산업단지계획(안)을 수립해 2013년 6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신청하고, 7월 상북면사무소에서 양주마을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업단지계획(안)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양주중학교 학습권 문제, 주변 하천오염, 고무플라스틱·화학업종 입주에 따른 공해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영향저감방안 및 토지이용계획, 유치업종 재검토 등을 통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계획

    1월 현재 학습권 침해 등을 내우며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해 산업단지계획(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수정계획(안)이 수립되면 환경영향평가(본안)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14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2017년까지 공사 및 분양을 완료해 상북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향후 과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된 민원사항(환경, 업종, 토지이용계획, 학습권 사항 등)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에 따른 조치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산단 조성 자체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산시도 사업시행자에게 주민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고무, 플라스틱, 화학 등 일부 업종 배제, 양주중학교 인근 단지계획 조정 등 재검토를 고려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난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만약 산단 미분양시 각종 규제의 해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소 파격적인 행정을 펼쳐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자는 주민민원 해결을 적극 추진해 지역과 산단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글·사진=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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