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종훈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무상급식 법정화 운동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10월 31일자 1·2면 보도)
◆발언 요지= 박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의) 급식예산 삭감에 대비, 법정화 운동을 벌이겠다”며 “지금 비법정 전입금이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법정화 운동을 벌여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입법화를 통해 현재 시·도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국비로 하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을 국회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실태= 현재 국회에는 지난 5월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관련 법률안 9개가 접수돼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같은 해 7월 같은 당 김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만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관광체육위 심사를 마쳤을 뿐 나머지 7개 법안은 상임위에 접수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박 교육감이 말한 급식비의 정부 부담은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에 담겨 있다. 신 의원은 이 법안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근거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의 보호자 부담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학교급식 식품비의 보호자 부담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 추가 재정 소요액이 올해만 1조637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2014년~2018년 학교급식 추가 재정소요액은 총 8조1654억원(국가 7조1991억원, 지자체 9663억원)에 이른다.
국가부담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이 돈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전망= 신학용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도 정부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은 일괄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게다가 엄청난 국비 부담 때문에 여야의 결단이 없을 경우 어렵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지난 2012년 4월 초·중학교의 급식예산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의 급식을 해당 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실시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19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꾸준히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다 여야 의원들이 수차례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안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상규 기자